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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국방부 특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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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요원 === 요원은 군 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었다. 지원 절차는 없었고, 참모본부 인사 기록에서 특무처가 선정한 인원에게 전보 명령이 내려지는 방식이었으며, 전보 명령서에는 특무처가 아니라 국방부 본부의 부서명이 기재되었다. 요원은 재직 중 위장 신분을 사용했고, 임무 종료 후에는 원 소속으로 복귀하되 특무처 재직 기간은 인사 기록에 파견으로만 남았다. 이 신분 처리 방식은 기구 설치 이후 신분 말소 제도로 강화되었다. 1935년부터 1977년까지 임무 중 사망한 요원은 확인된 것만 137명이다. 사망은 소속 부대의 훈련 중 사고 또는 국외 파견 중 병사로 처리되었고, 유족에게는 통상의 순직 보상이 지급되었다. 1970년부터 1972년까지 방패에 살해된 요원 6명은 관할 경찰이 강도 살인 등으로 수사했으며 미제로 남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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